근로장려금 자격조건/신청방법/지급일정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작년에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적어서 고민이었다면 지금 바로 조건 확인하고 최대 330만 원 받으러 가자구요.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도 못받습니다.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or 문자 or 우편)을 받았을때

(1)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2) 홈택스 앱으로 연결
(3) 주민번호 뒤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1) 홈택스(PC/모바일앱)
(2)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3)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후 

"ㅇ ㅇ ㅇ의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는 8월 말에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가장 먼저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

가구유형 소득조건(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 구분법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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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한사람이 300만 원이 안되면 신청이 될까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신청하게 됩니다.

1. 근로장려금에서 300만 원은 신청 자격 기준이 아니라 맞벌이냐 홑벌이냐를 나누는 기준선입니다.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
홑벌이 가구로 신청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로 신청하고 부부 합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만약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이 안된다면?
두 분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각각 300만 원을 넘지 못한다면, 세법상으로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요건(재산 등)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3. 주의할 점
단, 부부 모두 소득이 아예 없어서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5년 중 전문직 사업자

4.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재산조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정

✅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자(프리랜서 포함)/종교인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시기 : 2026년 8월말 ~ 9월중
 
기간을 놓쳐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하기

 

궁금한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신고가 되어 있고 소득과 재산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직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이어도 2025년에 일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 대상입니다.
 
✅부채(빚)도 재산에서 빼주나요?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한 사람은 4천만 원이고 한 사람은 2백만 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수입이 3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되는데 홑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맞벌이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이 적은 분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 상한선이 4,400만 원으로 올라가서, 합산소득(4,200만 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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